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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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KD건설 조회 8,227 작성일 22-02-03 21:19Main text
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K D(주)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2022년 2월 3일 소규모합병 관련
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에서 KD(주)가 존속회사가 되고 KD엠텍(주)가
소멸회사가 되는 흡수합병을 승인 하였습니다.
합병비율은 1:0 이며 본 합병에 따라 KD(주)는 KD엠텍(주)의 권리의무 일체를
승계하고 KD엠텍(주)는 해산하게 됩니다. 상법 제527조의 5에 따라 본 합병에
이의가 있는 KD(주)의 채권자는 아래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이의제출 기간내에
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이의제출 대상채권자 : 공고일 현재 KD(주)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
2. 이의제출 기 간 : 2022년 2월 4일 ~2022년 3월 4일
3. 이의제출 장 소 :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8길4, 14층(문정동,KD70) KD(주) 총무팀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102, 406-3호 (고잔동,대우빌딩)
K D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안 태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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